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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날짜 2023-06-27 10:00:46 조회수 209

▶ 신청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자로,

   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최저임금 미만) 또는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신청방법

   ① 사업신청: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② 카드신청: 지역 인근 우리은행 지점 또는 우리카드

                    홈페이지(http://www.wooricard.com),

                    우리카드 모바일 App

   ③ 제출서류: 신청서·근로계약서 및 통장사본과 기타 구비서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 국민기초생활 또는 차상위확인서)

   ※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 참고

       https://www.kead.or.kr/sprcmtsvdsblt/cntntsPage.do?menuId=MENU0643

▶ 지원내용

   ①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②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유료도로 이용료 등 지원

   ③ 전용카드(U&I우리카드)발급 후 사용한 내역에 대해 공단에서 정산 후 익월 지급

   ※ 실제 교통비로 사용한 금액만 지급하며, 잔여 지원금은 이월하지 않음

 

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어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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