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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기기 보험가입 시행

작성자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날짜 2024-02-19 14:03:24 조회수 359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지원 사업개요>

 

○ 보험기간 : 2024. 1. 1. ~ 12. 31. (1년 단위 계약)

○ 보험대상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만65세 이상)
             (단 거동이 불편하여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대상자도  지원 가능)

○ 보험가입 :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인천시 거주대상자면 자동으로 보험대상에 해당

○ 보장내용 : 전동 보장구(휠체어,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
            가. 대인배상 :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나. 대물배상 :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자기부담금 5만원)

○ 보험청구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보험 청구

○ 보  험  사 : DB생명보험

○ 청구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전화 후 ARS 1번)
사고 발생 시 위 기관으로 전화 후 사고접수 - 인천시 거주자 확인(군,구) - 보험사(심사결정) - 보험사(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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