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2021년 1월 19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안법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제공의 교육자료를 게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동영상 (클릭하여 유튜브 영상시청)
2. 카드뉴스 (아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