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안내

작성자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날짜 2026-01-21 15:07:46 조회수 552

📢 후견인등기부존재사항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활동지원사 선생님들께 후견인등기부존재사항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후견인등기부존재사항이란?

후견인등기부존재사항은 본인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의 후견 대상자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서류입니다.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기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제출 대상

- 기관에 근무중인 활동지원사

- 연 1회 정기 제출 필수

 

3. 발급 방법

후견인등기부존재사항은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index.jsp)

1. 사이트 접속 [발급] [증명서 발급]

2. 정보 입력 후 간편인증

3. 청구사유 및 신청 내용 전체로 체크 후 발급

   수수료 : 무료

 

방문 발급

- 장소 :가정법원

- 준비물 : 신분증

- 수수료 : 1,200

 

1)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를 입력한 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체크합니다.

2) 인증서 선택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3) 증명서 발급 신청 정보입력

① 청구사유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입력

   - 본인에게 해당하는 청구사유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를 선택합니다.

② 신청내용 선택

   - 발급 받고자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4) 증명서 미리보기

미리보기 창을 통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5) 발급

소유하고 계신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이 완료되면 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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